안녕하세요?
예산 변경은 단순 통보(이지바로에서 변경) 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증감이 아니며, 별도의 전문기관 승인 사항이 아닌
단순히 직접비 내에서 예산만 변경하는 사항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예산변경시 이지바로에서 연구활동비 200만원 (100만원 이동) → 연구재료비 100원
연구활동비 100만원→연구재료비 200만원(100만원+100만원) 변경을 하면,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순한 변경도 아이리스에서 변경을 진행해야 하나요??
혁신법 적용 이후에 단순 통보로 바뀐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에서는 아리리스 쪽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니 당혹스럽습니다.
계속과제로 아직 이지바로쪽에서만 진행되는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이지바로와 아이리스와 연계되는 과제가 있고
이지바로로 하는 과제가 있다고 들은거 같습니다.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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