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nD 지원방안>에 의거 2022년까지지 기존인력도 신규인력과 동일하게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기존인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인해 정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기존인력을 청년신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요지가
"6월에 퇴사예정인 분은 청년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데,
7월에 새로 입사하는 분이 청년인력에 해당할 경우, 청년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퇴사자를 대신하여
청년인력에 해당하는 분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라면 가능하며, 이 경우 7월에 입사하신 분은 청년인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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