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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신규채용 및 퇴사자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6-2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Q1)
올해 신규채용을 2건을 했습니다.
그중 1건이 기존인력으로 등록이 되어버렸습니다.
신규인력으로 등록했는데 전산상에서 기존인력으로 들어간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주관기관에서는 청년신규채용으로 신청했던 것을 인지하고있고 기존인력으로 잘못 등록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겠다고 답변했지만 변경된 사항이 아니라서 이부분을 정확하게 해야할 것 같습니다.
- 참고로 주관기관에서는 시스템에서 랜덤하게 다른 기관에서도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채용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몇 건 있다고하고 시스템 상 오류가 발생한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 아이리스시스템에서는 기존인력으로 협약이 완료된거라 청년신규채용으로 바꿀 수 없다고 했습니다.

Q2)
참여연구원 중 한명이 6월 말로 퇴사 예정입니다.
7월자로 연구과제 관련하여 신규청년인력이 입사하기로 했는데 참여연구원 변경 시 기존인력 → 청년신규로 들어갈 수 있나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12
Q1)<감염병 대응 국토교통 RnD 지원방안>에 의거 2022년까지지 기존인력도 신규인력과 동일하게 현금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에 기존인력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인해 정산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2)기존인력을 청년신규로 변경은 불가합니다.
다만 질의하신 요지가
"6월에 퇴사예정인 분은 청년인력에 해당하지 않는데,
7월에 새로 입사하는 분이 청년인력에 해당할 경우, 청년인력에 해당하지 않는 퇴사자를 대신하여
청년인력에 해당하는 분이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라면 가능하며, 이 경우 7월에 입사하신 분은 청년인력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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