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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예산 변경 / 집행방법 / 겸직인 연구원의 증빙서류 문의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6-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고부가가치융복합 물류배송인프라 혁신 기술개발사업] 사업 참여중인 기업입니다.
인건비 관련하여, 예산 변경 및 집행방법, 겸직인 연구원의 증빙서류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 예산변경 관련 범위 확인 필요
A. 인건비 총합 예산 내에서 아래 경우에 승인성 협약변경이 필요한지요.
i. 참여연구원 참여율 변경
ii. A참여연구원의 현물  현금 예산으로 변경하고, 해당 현물은 B참여연구원의 현금에서 현물로 변경
iii. A참여연구원의 현금을 B참여연구원 현금으로 변경
2. 인건비 집행 방법문의
A. 시스템에서는 참여연구원 계좌로 바로 이체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인계좌로 전체 받았다가 참여연구원 계좌로 이체해도 정산에 문제 없는지요
B.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현물+현금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율만큼 월별로 사용하면 되는지 혹은, 현물을 먼저 소진한 후에 현금을 사용해야 하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3. 인건비 증빙 관련 문의
A. 참여연구원 중, 2군데 회사에 소속된 참여연구원이 있습니다. 인건비 증빙으로 다음 내용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급여명세서(2개 회사), 급여이체증(2개 회사), 4대보험 가입자명부
> 혹은 저희 기업의 급여 기준으로 참여율 조정된 값으로 정산이 가능할런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12
1.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사전승인사항입니다.

2. 인건비를 연구개발기관(회사)에서 선지급 후 흡수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3 참고)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의미함
※ 다만,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 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 계좌로 인건비를 이체하여서는 아니 됨

3. 인건비 증비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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