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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국가연구과제 참여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6-24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국가연구개발 참여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기업 내의 기업부설연구소 이외의 일반부서에서도 국가연구개발에 참여 할 수 있는지와
그게 가능하다면 법령으로 나와 있는것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0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개발기관이지 특정 부서가 아닙니다.

위에서 정하고 있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기업부설연구소의 존재 여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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