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정부과제'에 기존 인력(현물 계상)으로 참여 중이던 김아무개가 개인 사정으로 얼마 전 퇴사하였음.
현재 다시 재입사를 희망하고 있음.
문의 사항은 해당 인원을 재고용할 경우,
1. 'B 정부과제'에 연구개발 역할을 부여, 참여하는 경우, 해당 과제에 신규 채용(현금 계상) 인력으로 구분 가능한지?
2. 만약 신규 채용으로 구분 가능하고, 만 34세 미만인 경우 청년 채용으로 구분 가능한지?
3. 신규 채용으로 구분하기 위한 퇴직후 재입사까지의 최소 기간이 있는지?
4. 'A 정부과제'에 연구개발 역할을 부여, 참여하는 경우에도 신규 채용(현금 계상) 인력으로 구분 가능한지?
위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