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R&D에 참가하고 있는 중소기업입니다.
신규 채용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범위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해서 개인과 기관이 50%씩 각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및 기관이 부담하는 참여연구원의 법정부담금 모두를(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산재보험, 퇴직급여충당금)을
R&D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에 포함하여 계상 및 집행가능한가요?
아니면, 회사에서 부담하는 50%만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참여율이 100%가 아니고 50%인 연구자에 대한 4대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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