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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금액 책정 및 납부 여부
작성자 노** 등록일 2022-06-22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배경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 연구

1. 연구 종료 후, 연구에 직접 참여한 두 기관이 연구성과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활용할 때 기술료 납부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기술료를 주고 받아야 한다면, 연구 초기 단계 협약에 근거한 참여비율/연구 성과 소유비율 등에 따라 두 기관이 협의하에 금액 책정을 하면 되는지, 연구 종료 후 기술료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롤 통해 금액을 책정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두 기관이 같이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참여비율과 다르게 연구성과 및 결과물 소유권에 대하여 한쪽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경우, 소유권이 없는 기관이 기술료를 받아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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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7-11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1.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대상은 연구성과물소유기관이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실시유형(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또는 제3자)에 구분없이 정부납부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2항).

제3자 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8조 제1항).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1항 2호에 따르면 협의에 따라 소유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간에 협의하신다면 소유권을 한곳이 가져가시는것도 가능합니다.

* 시행령 제 32조 1항 2호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른다.

1번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실시기관사이에 체결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기관이라면 기술료를 징수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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