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진행된 연구
1. 연구 종료 후, 연구에 직접 참여한 두 기관이 연구성과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활용할 때 기술료 납부가 필요한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기술료를 주고 받아야 한다면, 연구 초기 단계 협약에 근거한 참여비율/연구 성과 소유비율 등에 따라 두 기관이 협의하에 금액 책정을 하면 되는지, 연구 종료 후 기술료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롤 통해 금액을 책정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두 기관이 같이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참여비율과 다르게 연구성과 및 결과물 소유권에 대하여 한쪽이 모두 가져갈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만약 이 경우, 소유권이 없는 기관이 기술료를 받아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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