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인건비계상률은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개발비가 아닌 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기간 동안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1 참고)로 정의되므로
미지급 참여율 0%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과제 참여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아닌 경우 인건비계상률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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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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