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연구활동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총 연구활동비 계상없이, 연구활동비내 세목(국외여비, 인쇄비, 학회참가비 등)의 계획된 금액을 변경하여 사용이 가능한 가요?
ex) 기존 계획된 인쇄비를 대신하여 문헌구입비를 추가 사용할 경우(총 연구활동비 계상없음)
2.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를 코로나 여파로 작년에 사용하지 못하여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나, 올해도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세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ex) 연구활동비 중 국외여비(이월한 금액)를 연구활동비 내 다른 세목(학회참가비, 문헌구입비, 회의비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총연구활동비 계상 없음)할 경우
3. 연구활동비 내 총금액의 증감없이, 세목(국외여비, 문헌구입비, 학회참가비, 회의비 등) 내에서 변경시, 승인/통보(공문발송)여부.
→ 계획된 총 연구활동비 내 금액 사용의 경우 정산 증빙 자료만 잘 갖추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