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문의주신 외주 용역이 귀 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이 우선 판단되어야 하므로 우리원 과제 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협의결과 외주 용역으로 진행하는 것이 허용될 경우 연구활동비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며, 계약서, 용역 결과완료 보고서, 검수보고서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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