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연구기술사업
3세부 동력분산식 고속철도용 고내구성 감속기 기술개발
연구재료비 사용관련 21년도 구입 제품이 입고 8개월(발주 조건)이 소요되어 22년도 6월에 입고되었습니다.
혁신법상 재료나 장비의 경우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입고되어 검수보고서나 거래명세서가 작성되어야하나 상기와 같이 입고가 오래 걸리는 제품으로 해를 넘겨 입고되었고 견적서, 세금계산서, 관련 메일 첨부하였으나 검수확인이 안되어 불인정 통보 받았습니다.
해당 과제는 계속 과제로 18년도부터 22년도까지 진행되는 과제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협약하는 방식으로 1과제를 5년동안 진행하는 과제이나 혁신법 적용 시 5개과제를 1년마다 하는 것으로 적용되어 해당 재료비가 불인정 통보되었습니다.
해당 재료비를 인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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