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건비 계상률과 관련한 특별한 언급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현금 계상 가능여부는 별개의 개념이며,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여부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2022.03.) P.150 <표 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능합니다.
3.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그 사용용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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