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과제 진행 중, 연구 데이터 확인을 위한 웹사이트(대시보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예정인데, 내부 사정에 따라 해당 개발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상 사전 위탁연구개발비 및 추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 이와 같이 미계상된 위탁연구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2) 또한, 이와 같은 개발 비용을 위탁연구비가 아닌, 시제품 제작에 대한 재료비 혹은 활동비 > 외부전문가활용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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