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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계상된 연구개발비에 대한 처리 방법
작성자 진** 등록일 2022-06-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과제 진행 중, 연구 데이터 확인을 위한 웹사이트(대시보드), 어플리케이션을 제작 예정인데, 내부 사정에 따라 해당 개발을 외부 기관에 의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업계획서 상 사전 위탁연구개발비 및 추가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금액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1) 이와 같이 미계상된 위탁연구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2) 또한, 이와 같은 개발 비용을 위탁연구비가 아닌, 시제품 제작에 대한 재료비 혹은 활동비 > 외부전문가활용비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30
1) 귀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통하여 위탁연구개발비 계상이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 제1항 제7호 참고).

2) 해당 어플리케이션이 연구개발과제의 시제품에 해당(해당 용역이 단순 외부제작인 경우)하는 경우 연구재료비로 집행가능하며,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해당하는 경우 연구활동비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단, 직접비 협약금액 40%이내)로 집행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매뉴얼(2022.03.)」P.170, P.172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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