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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야근 식대 계상 관련
작성자 김** 등록일 2022-06-0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기관내에 별다른 규정이 없을 경우 1인당 만원까지 야근식대를 계상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식사를 마친 후 다른매장에서 음료나 간단한 다과를 구매할 경우 합산 금액이 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같은 야근식대건으로 집행이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문의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6-21

기관 내규에 따라 집행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7.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제21조(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ㆍ제2항에 따라 계상하여야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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