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감염병 대응 국토교통R&D 지원방안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중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에 의하면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희 회사는 영리기관으로써 현재 다년도과제 중 3단계(2022.1.1~2022.12.31) 과제를 협약하여 진행 중입니다.
위 내용에 따라 인건비 현금으로 잡혀있는 예산에 대해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 현금을 계상하여 집행 가능한가요?
- 인건비 현금 총액 변경이 아니라, 총액 내에서 참여연구원에게 집행하는 금액만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 ex. 인건비 현금 1억 중
신규채용인력 A에게 5천만원, 신규채용인력B에게 5천만원 집행하려던 것을,
신규채용인력 A에게 3천만원, 신규채용인력B에게 3천만원, 기존인력 C에게 4천만원 집행하도록 변경
2. 1번 내용처럼 기존 참여연구원에게 인건비 현금 집행이 가능하다면, 현금 집행이 가능한 인원 및 금액 등의 규정이 있나요?
3. 또한, 위 내용은 전문기관에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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