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연구비정산 진행중에 있는 과제를 수행중에 있습니다
정산수검을 받으면서 간접비사용과 관련하여 혁신법 매뉴얼상에 없는 참석자명부를 요구합니다
(* 혁신법 매뉴얼p.188, 영리기관 간접비 증빙자료 :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 근거)
상기 참석자명부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혁신법 이전 매뉴얼에서도 요구하고 있지도 않은 자료(연구활동비와 동일한 수준의 증빙자료)의 요구는
행정간소화라는 혁신법 제정취지와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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