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1. 과제 참여연구원들이 학회 참석을 위하여 국내 출장을 갈 예정이며, 연구활동비로 출장비 세세목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서울-제주 왕복 비행기 티켓, 학회가 열리는 리조트 숙박비, 식대, 택시비, 학회 참석비 등 사용 예정입니다.
혁신법에 의거하여 해당 과제 참여인원 사용하였음에 대한 증빙을 한다면, 별도의 예산 변경 또는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현재 A과제와 B과제의 참여연구원 2~3인(예상)이 참석 예정이며 각자 다른 연구과제를 위함이나 같은 학회에서 필요한 정보 수집목적으로 참석 예정입니다.
학회가 열리는 리조트의 예약 가능한 방이 큰 평수밖에 남지않아 예약을 한다면 큰 평수로 진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방의 수가 없어 각각 예약을 할 수 없어 예약시에 방 하나를 나누어 사용해야하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면..
혹시 하나의 인보이스라도 입금액을 정확히 반을 나누어 50%만 계좌이체를 통해 집행을 해도 되는지 확인 요청을 드립니다.
호텔 측에서는 세금계산서는 반으로 나누어 발행이 가능하다는 확인까지는 받은 상태입니다.
예시) 방 값이 50만원인 경우
A과제로 50%인 25만원 집행
B과제로 50%인 25만원 집행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집행시 문제가 없다면, 부득이하게 다른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 위와 같이 집행을 진행을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가능여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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