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동연구기관의 참여연구원은 외부인원으로 인정됩니다.
단,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합니다.(혁신법 매뉴얼 173)
2. 실제 연구 관련 회의를 하셨을 경우에는 식사 시간에 회의비 집행 가능합니다. 동일 회의 건에 대해서 식비 또는 다과비를 중복으로 계상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3. 외부인 참석자 있을 경우, 식비 집행 가능합니다.
4. 범용성장비로,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로 집행하시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계획 첨부하셔야 하며, 전문기관 사전승인을 통한 협약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3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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