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내부거래 예외항목으로 사업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다만, 문의주신 영역은 내부거래 가능한 영역으로 명시되어있지 않기때문에 의뢰가능한 유일한 곳이 아니라면 내부거래를 지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표3-5>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 21조제4항 관련)
내부거래 예외(계상가능)
∙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ㆍ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영리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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