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제 진행 중인 과제 담당자 입니다.
청년채용 인원 및 현금 인건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과제기간 : 2021.04.01 ~ 2024.12.31
과제 시작부터 현재까지 3명의 청년채용 인원(A,B,C)으로 현금 인건비 지급하였습니다. (참여율 100%)
그 중 1명의 인원(C)이 퇴사하게 되어 새로 입사한 인원 (D) 으로 대체하려합니다. (입사일 : 2022.04.01)
여기서 문의드릴 내용은 1차년도의 청년채용 인원의 참여율은 모두 100%로 계상하여 지급하였으나,
1차년도 대비 인건비(연구비)의 감소 및 해당 인원들의 연봉 상승에 따라 참여율 100% 로 계상하게 되면 인건비 총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인원(A,B) 의 참여율을 낮추고 새로 채용한 인원 (D) 의 참여율을 100% 로 계상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위와 같이 인건비 지급 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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