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9 Q4, Q5에서는 해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명시하는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을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2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2~P.173, P.1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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