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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활동비] 해외 용역발주
작성자 심** 등록일 2022-05-0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해외에 있는 대학교에 용역을 발주하려고 합니다.
연구활동비에 계상이 되어 있으며, 금액은 약 3,000천원입니다.
해외에 있는 대학에 용역발주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용역진행 시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필수로 구비해야할 서류가 있을까요?

확인하시어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5-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29 Q4, Q5에서는 해외기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연구개발과제계획서에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에 대해 명시하는 방법으로 수행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을뿐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 제2항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2~P.173, P.17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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