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내 출장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증빙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국내 출장비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르면
여비지금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이며,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출장 신청서에는 출장 참석자 인원과 일정관련 내용만 필수적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그 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가 있나요?
2. 출장관련 서류에서 기존 국책 비용 기안품의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작성하여도 괜찮은가요?
(과제코드, 과제명, 프로젝트명, 목적, 사용내역, 구매 영수증)
3. 출장관련 서류로는 2번에서 문의드린 기안서만 첨부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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