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률과 연구실운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계상률 산정시
세후 실지급인건비 / 세전월급여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연구실운영비는 영리기관은 반드시 계상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처럼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계상을 안했어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3. 학회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회종료 후 참여연구원이 바로 복귀하지 않고 개인일정을 추가하여 학회개최지에서 몇일 더 머물다가
귀국할 경우 여비정산을 아래와 같이 하면 정산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학회종료일이전일까지 숙박비정산, 왕복항공편정산, 일비,식비는 학회종료일까지 지급
이렇게 하면 될 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