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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계상률, 연구실운영비 등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22-04-15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인건비 계상률과 연구실운영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인건비계상률 산정시
세후 실지급인건비 / 세전월급여로 반영하여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연구실운영비는 영리기관은 반드시 계상을 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처럼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계상을 안했어도 사용이 가능한지요?

3. 학회참석을 위한 국외출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학회종료 후 참여연구원이 바로 복귀하지 않고 개인일정을 추가하여 학회개최지에서 몇일 더 머물다가
귀국할 경우 여비정산을 아래와 같이 하면 정산에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학회종료일이전일까지 숙박비정산, 왕복항공편정산, 일비,식비는 학회종료일까지 지급
이렇게 하면 될 지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21
1. 혁신법에 따른 인건비계상률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식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제6조제1호에 따른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제3항에 따른 참여연구자의 월 급여)
세후 실지급 인건비가 아닌 과제에서 사업비로 지급한 인건비를 가지고 계산합니다.
아래 매뉴얼의 내용을 참고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2022.03] 159p 인건비 계상률 부분 참조

2. 영리기관의 범용성 기기, 용품 구입은 협약시 연구개발비사용기준 별지4호 서식으로 사용계획을 제출해야 사용가능합니다. 비영리기관은 그와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영리기관에서 연구실운영비 사용계획을 변경하실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후 사용가능하십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ㆍ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내규에따라 집행하되 문의주신 내용처럼 과제와 관련없는 일정에 대한 경비는 집행금액에서 제외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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