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기관은 연구활동비-연구실운영비에서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습니다.
연구실 소독관련 비용은 기관 전체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면(과제수행에 해당하는 부분만)
간접비 안전관리비용으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수기 월사용료는 사실상 간접비- 기관 공통비용에서 사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기관 전체비용이 아닌 연구수행인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비용 집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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