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진흥원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동연구기관(비영리기관) 담당자입니다.
저희 공동연구기관에서 1,2차연도(2020~2021)에 해외 용역 업체과 계약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직접비-기술도입비)
3차연도 용역도 기존과 동일하게 계약체결을 수행하려고 했는데 해당 업체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이 불가능하여 다른 해외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직접비- 기술도입비/ 연구금액변경, 연구수행내용 변함 없음)
1. 이때, 3차연도(2022) 단계보고서에 기재되어있는 기존 용역 업체명을 수정해도 괜찮을까요?
수정이 가능하다면 협약변경의 통보사항/승인사항 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연구개발혁신법 '나. 중요한 협약의 변경(실무 상 승인사항)' / '다. 경미한 협약의 변경(싦무 상 통보사항)' )
2. 수정이 불가능하다면 왜 안되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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