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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정산 수수료 계상기준
작성자 전** 등록일 2022-04-13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혁신법 적용에 따라 위탁정산 수수료 계상기준을 문의드립니다.

1. 주관연구기관1개 + 공동연구기관 10개의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혁신법 이전에 배포된 매뉴얼내의 정산(점검)수수료 표준액을 따르면 되는건가요?
표준액에 따르면 2개이상의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1개기관 추가시 마다 5%씩 가산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표준액은 1백만원 공동연구기관의 수는 3개일 경우 = 1백만원 + (1백만원*5%)*3 으로 계산인지
1백만원+(1백만원*5%)+[1백만원+(1백만원*5%)]*5%+[{1백만원+(1백만원*5%)]*5%}]*5% 계산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혁신법 적용에 따라 세부가 사라졌습니다.
연구단에서 총괄로 해당년도의 총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표준액+가산금을 계상하여 지출하면되는 사항인가요?

3. 1단계에 1년차,2년차를 수행하는 경우 1,2년차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표준액+가산금을 계상하여 지출하면되는 건가요?
이때, 위탁정산수수료는 1,2년차 중 어느 년차에 계상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18
1.2020년 7월 1일 이후 협약과제에 대해서 같은 계상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액은 1백만원- 공동연구기관의 수 3개일 경우 = 1백만원*10% + (1백만원*5%)*2 로 계상됩니다.

2. 세부총괄에서 정산수수료를 계상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3. 각 연차별로 연차점검을 시행하므로,

종전과 같이 수행기관별로 연차별로 연구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현금 합)기준으로 정산수수료 계상/지급해야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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