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혁신법 적용에 따라 위탁정산 수수료 계상기준을 문의드립니다.
1. 주관연구기관1개 + 공동연구기관 10개의 경우 위탁정산수수료는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혁신법 이전에 배포된 매뉴얼내의 정산(점검)수수료 표준액을 따르면 되는건가요?
표준액에 따르면 2개이상의 공동연구기관의 경우 1개기관 추가시 마다 5%씩 가산이라고 명시되었습니다.
표준액은 1백만원 공동연구기관의 수는 3개일 경우 = 1백만원 + (1백만원*5%)*3 으로 계산인지
1백만원+(1백만원*5%)+[1백만원+(1백만원*5%)]*5%+[{1백만원+(1백만원*5%)]*5%}]*5% 계산식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혁신법 적용에 따라 세부가 사라졌습니다.
연구단에서 총괄로 해당년도의 총 정부출연금 기준으로 표준액+가산금을 계상하여 지출하면되는 사항인가요?
3. 1단계에 1년차,2년차를 수행하는 경우 1,2년차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표준액+가산금을 계상하여 지출하면되는 건가요?
이때, 위탁정산수수료는 1,2년차 중 어느 년차에 계상해야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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