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착수과제에 참여중인 비영리기관 입니다.
현재 혁신법에는 연구수당 지급기준 관련하여 어느때에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구수행 중 21년도 직접비 집행일정이 변동되어 1차년도에 연구수당을 집행하지 않아 자동이월되어 이지바로 시스템 상 22년도 연구수당과 함께 계상되어 있습니다.
○ 문의사항
- 단계 내에서 연구수당 집행을 21/22년 분을 일괄 집행가능한지?
- 만약 연구수당을 2회 분리하여 집행해야한다면, 직접비 집행비율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하는지?(21.12.31 전 직접비 집행비율 or 21년도 이월금 포함 직접비 사용비율을 포함 )
관련하여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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