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량렌트비]를 청구하고자 하는데요~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에 기재되어 승인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
세부비목별 내용에 연구장비 재료비가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국립대학으로 공무원여비 규정을 통하여 여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도 렌트비를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단지 협약된 연구계획서상에는 연구활동비 여비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연구활동비로 집행을 해야 될까요? 연구장비재료비로 집행을 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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