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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참여연구원 참여율 계상 문의
작성자 우** 등록일 2022-04-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R&D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입니다.

본 과제에서 참여 연구진의 참여율을 변경해야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연구원A씨가 3월 10일자로 타 부서로 부서이동을 하여 3월 9일까지 본 과제에 참여하였습니다.
(3월 9일까지 본 과제의 참여율 100% / 3월 10일부터 본 과제의 참여율 0%입니다. )

참여율을 변경할 경우 인건비는 3월 한 달 중 연구에 참여한 날로 계상하여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계상은 근무일(주5일, 4주, 20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한 달(30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25
인건비계상률은 해당 연도(월)에 연구개발과제 인건비를 참여연구자의 연(월)급여로 나눈 비율을 의미합니다.
중도 변경시 인건비 계상률에 대한 세부(구체적)내용은 현행 규정상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연구수행기관의 내부 인건비지급 기준의 퇴사(또는 입사)시에 적용되는 내용을 준용하여 인건비계상률을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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