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 4월부터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자재 연구재료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 반도체 자재 구입 사이트에서 해외에서 5개의 반도체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5개의 반도체 자재 중 즉시 배송 가능한 1개의 반도체 자재가 먼저 발송되어 해당 1개의 반도체 자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 4개의 자재는 도착하지 않아 추후 수입신고필증이 추가로 발급 될 예정에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이후 서류 제출에 있어 1개의 반도체 자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과 추후 4건의 반도체 자재에 대한 수입신고 필증을 합본하여 첨부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합본을 첨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보이스와 회사내부 기안서, 회사내부 검수조서의 경우 각각 따로 작성하고 송금확인증만 공동으로 사용하여도 될까요?
3. 위 1번이 가능하다면 수입신고필증은 몇건까지 합본하여 첨부 가능한가요? (2회까지 합본 가능한지, 5회까지 합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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