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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재 구입 시 이월배송건의 서류증빙에 대한 문의사항
작성자 차** 등록일 2022-03-3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2021년 4월부터 과제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해외자재 연구재료비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해외 반도체 자재 구입 사이트에서 해외에서 5개의 반도체 자재를 구입하였습니다.

5개의 반도체 자재 중 즉시 배송 가능한 1개의 반도체 자재가 먼저 발송되어 해당 1개의 반도체 자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이 발급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나머지 4개의 자재는 도착하지 않아 추후 수입신고필증이 추가로 발급 될 예정에 있습니다.

1. 이런 경우 이후 서류 제출에 있어 1개의 반도체 자재에 대한 수입신고필증과 추후 4건의 반도체 자재에 대한 수입신고 필증을 합본하여 첨부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세금계산서, 수입신고필증 합본을 첨부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위 1번이 가능하지 않다면, 인보이스와 회사내부 기안서, 회사내부 검수조서의 경우 각각 따로 작성하고 송금확인증만 공동으로 사용하여도 될까요?

3. 위 1번이 가능하다면 수입신고필증은 몇건까지 합본하여 첨부 가능한가요? (2회까지 합본 가능한지, 5회까지 합본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4-25
해당 연구비 집행은 분리(구분)하여 등록 가능하다면 이 경우 각 집행건별로 구분하여 이지바로에 등록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송금확인서의 공동사용은 해당 물품구입과 관련하여 일괄 결제를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구분하여 집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부득이한 경우라면 각 집행건별로 안분내역을 별도 첨부하시고 안분 내역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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