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비영리기관(대학)소속으로 질문 올립니다.
현재, 1단계 2차년도 과제 수행중이며 1단계 1년차 잔액이 어제 올해 예산으로 이월 되었습니다.
현재, 학생인건비 증액 계획 단계이며, 학생인건비 변경 건은 전문기관 통보사항으로
통합이지바로상 비목변경 하고 사용하면 되고, 학생 월인건비계상율이 100%가 넘지 않도록 주의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여쭤보려는 내용은,
이월된 금액을 학생인건비 증액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있을까요?
다만, 학생인건비에 증액시키려는 금액은 1단계 1차년도 학생인건비 잔액이 아닙니다. 1단계 1차년도 예산 중 다른 비목에 있었던 금액을 옮길 예정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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