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8년도에 최초협약하여 건설기술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입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학으로 비영리 기관이며,
외부참여연구원의 소속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18~21년 과제에서는 당초 계획서에 계상하여 인건비를 집행하였으나,
22년도 과제에는 당초 계획서에 외부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상 사전승인사항은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은 대학으로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 통합이지바로상 비목간 금액 변경 한후 인건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실제 인건비를 지급 받는 외부참여연구원의 소속은 영리기관 이므로, 사전승인을 받은 후 인건비 집행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으로, 현재 타기관 과제 공고문에는
혁신법에 따라 외부참여연구원은 본소속 기관에서 정규직일 경우 인건비 현금 계상이 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토부 과제도 동일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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