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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과제비 사용문의
작성자 최** 등록일 2011-11-1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제 예산 준비시에 간접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모두 직접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구활동비로 사무용품,인쇄복사등 제작 공공요금 및 수수료부분만 산정을 하였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소소히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산정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발송비나, 퀵, 지게차 및 화물운송비등입니다.

위 내용을 직접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1-24
작성자 : 최로사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제 예산 준비시에 간접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모두 직접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구활동비로 사무용품,인쇄복사등 제작 공공요금 및 수수료부분만 산정을 하였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소소히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산정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발송비나, 퀵, 지게차 및 화물운송비등입니다.

위 내용을 직접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활동비 내 항목은 계획하지 않더라도 신설(우편료 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대학만 계상하는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된 품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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