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로사
[내용]
안녕하세요?
당사는 과제 예산 준비시에 간접비를 따로 책정하지 않고, 모두 직접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구활동비로 사무용품,인쇄복사등 제작 공공요금 및 수수료부분만 산정을 하였는데요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소소히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어느 부분에서 산정해야 할 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편발송비나, 퀵, 지게차 및 화물운송비등입니다.
위 내용을 직접비로 사용하려면 어떤 내용으로 처리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연구활동비 내 항목은 계획하지 않더라도 신설(우편료 등)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획하지 않은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장 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하며
대학만 계상하는 연구실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는 계획된 품목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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