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1년도 착수한 과제를 수행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연구에 사용하기 위해 열차 시뮬레이션 및 분석용 소프트웨어를 연구시설장비비에 계상하여 구매하고자 합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범용이 아니며, 과제 협약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시설장비비** 세목으로 계상한 건 입니다. (1억원 이상)
**관련 규정에 따르면, 연구활동비의 경우 컴퓨터구동, 사무처리, 바이러스 백신 용으로 소프트웨어 구매를 계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연구활동비에서 정한 범용성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연구개발을 위한 분석장비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소프트웨어는 통상적으로 납품사와 계약시, 라이센스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입니다.
이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제23조 (연구시설장비비 공통사용기준)에 따라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 구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기되고 과기부에서 진행하는 국가연구장비심의 절차를 시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과기부(NFEC)이 주관하는 국가연구장비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나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의견으로 심의 제외대상으로 판정시, 해당 반려의견을 근거하여
심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연구시설장비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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