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구조는 A (주관 기관), B (공동 기관 - 질문자 기관), C (공동 기관 - 해외 대학) 형태였으나,
과제 과업 범위 중 일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던 해외 대학이 혁신법 개정으로 빠지게 되면서 담당 연구 내용과 연구비를 B 기관이 담당하고
해외 대학 교수님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을 통해 담당 연구 내용에 대한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연구활동비의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통해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비목 중에는 어떤 비목으로 집행이 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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