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규모 수력플랜트 건설기술개발 과제를 수행중이며('17 ~'22) 마지막차년도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성과물 귀속 부분 관련하여 메일드립니다.
1. 혁신법 개정 전 성과물 귀속에 대해 각 기관들과 상호 협의한 계약서를 매차년도 계약하여 협약했는데 혁신법 적용이 되는건가요?
(1) 협약내용
- 2세부 5개 기관 : A(협동), B,C,D,E
- B가 A, C, D, E의 정액기술료를 모두 내주고 2세부의 유형적 성과물을 귀속한다.
- 국토부는 매 차년도 협약을 수행하기에 같은 내용으로 협약을 했고, 2세부 협약서를 KAIA와 주관기관 협약 서류에 함께 송부함.(매차년도 KAIA와 공유)
(2) 문의
- 구체적으로 성과물 귀속을 어떻게 할 지에 대해 이미 상호 협의한 협약서가 있는데 혁신법이 적용 되어야 하나요 ?
혁신법이 적용된다면 구체적인 법의 조항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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