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차량이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간주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나
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연구장비(과제를 위해 차량 특수 개조 등)로 소명되어야 할 것이며,
단순히 이동성수단으로는 기관자체출장규정에 부합하여야 집행가능합니다.(이러한 경우 연구활동비입니다.)
그러나 이동성 수단으로의 장기렌트는 사용횟수및 사용기간 등에 비해 과도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어,정산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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