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연구자
[내용]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회의비
회의비 관련 부당집행 사례로 동일 소속 참여연구원(직원)간 회의비 등 집행
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득이하게 회사 특성상 참여연구원 외 다른 부서 및 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며 회의를 해야할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비를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2.논문게재비
학술대회 참가비는 인정되지만 학회 논문심사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답변]
1. 동일기관의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 등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해당과제와 관련한 학회 논문심사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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