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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집행관련
작성자 연** 등록일 2011-11-28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회의비

회의비 관련 부당집행 사례로 동일 소속 참여연구원(직원)간 회의비 등 집행
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득이하게 회사 특성상 참여연구원 외 다른 부서 및 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며 회의를 해야할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비를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2.논문게재비

학술대회 참가비는 인정되지만 학회 논문심사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01
작성자 : 연구자

[내용]

연구비 집행 관련 문의 드립니다.

1.회의비

회의비 관련 부당집행 사례로 동일 소속 참여연구원(직원)간 회의비 등 집행
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득이하게 회사 특성상 참여연구원 외 다른 부서 및 지역에 있는 직원에게 자문을 구하며 회의를 해야할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때 회의비를 써도 될지 궁금합니다.


2.논문게재비

학술대회 참가비는 인정되지만 학회 논문심사비에 대한 기준이 없어 문의 드립니다.
연구활동비로 사용 가능한지요.

[답변]

1. 동일기관의 소속 직원간의 회의비 등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2. 해당과제와 관련한 학회 논문심사비는 연구활동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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