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최학준
[내용]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참여기관의 자체개발결과물을 제외하고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과제의 경우, 협동연구기관의 소유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사항이
3개의 세부과제가 있는 연구단의 경우,
협동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부과제에서
특허가 출원되었다면, 이것은 주관기관 소유인지,
아니면 협동연구기관 소유인지 궁금합니다.
과제가 종료되어 기술료 산정시,
기술료 산정기준이 정부출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세부과제의 정부출연금 비율인지, 아니면
전체 과제 기준인지, 기술이전하는 기업이 받은 출연금 기준인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제44조(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제2항에 의하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부과제가 있는 연구단의 경우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기관(협동연구기관)이 해당 세부과제에서 얻어지는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됩니다.
다만, 참여기관(세부과제내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단순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이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의 참여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ㅇ 「국토해양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10.12.30)」제47조(기술료의 징수)제1항에 의하면 기술료 총액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이상으로 정하여야 하므로 기술료 총액 산정시 해당 연구개발결과물(기술이전 대상 무형적 결과물)이 도출된 과제의 총 정부출연금을 기술료 총액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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