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세영
[내용]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기관은 국토부 R&D를 7년 장기 과제로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업무 성과를 평가한 후 계속과제로 판정되어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올해 4차년도 협약이 10.14. 부로 종결되었고, 11.23.부로 재 협약을 귀 원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의 공백 기간은 39일입니다.
이 과제의 연구원으로서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협약 공백 기간 중 계속 출근을 하였고 관련업무를 수행한 상태로써 이 사실에 대한 인건비 지불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기간) 내에 사용한 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협약이 지연된 경우 인건비에 한하여 차년도 연구비로 소급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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