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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인건비) 지급 가능여부 질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11-11-29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기관은 국토부 R&D를 7년 장기 과제로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업무 성과를 평가한 후 계속과제로 판정되어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올해 4차년도 협약이 10.14. 부로 종결되었고, 11.23.부로 재 협약을 귀 원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의 공백 기간은 39일입니다.

이 과제의 연구원으로서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협약 공백 기간 중 계속 출근을 하였고 관련업무를 수행한 상태로써 이 사실에 대한 인건비 지불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연구비(인건비) 지급 여부 질의.hwp (크기:13824 byte)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01
작성자 : 이세영

[내용]

귀 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기관은 국토부 R&D를 7년 장기 과제로 연구개발 중에 있습니다.
매년 업무 성과를 평가한 후 계속과제로 판정되어 협약을 체결해왔습니다.

올해 4차년도 협약이 10.14. 부로 종결되었고, 11.23.부로 재 협약을 귀 원과 체결하였습니다. 협약 체결의 공백 기간은 39일입니다.

이 과제의 연구원으로서 첨부와 같이 질의합니다. 협약 공백 기간 중 계속 출근을 하였고 관련업무를 수행한 상태로써 이 사실에 대한 인건비 지불 가능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답변]

연구비는 연구기간(협약기간) 내에 사용한 비용만 인정이 됩니다.
다만, 타당한 사유로 협약이 지연된 경우 인건비에 한하여 차년도 연구비로 소급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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