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비도입기한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3차년도 과제를 수행중이며 4차년도 과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연차과제로 3차년도 정산대상과제임)
장비도입기한은 최종(단계)종료일 2개월 이전 검수완료이나, 혁신법 내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 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장비도입기한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연구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도입을 위해 중앙구매를 신청하였으나 코로나문제로 인해 장비수급문제로 장비도입이 어려워 과제종료일 1개월 이전 입고 및 검수가 완료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상황도 재난, 재해등 중대한 상황으로 분류되어 1개월 이전까지 유예가 가능할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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