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한 건이라면 출장계획서와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 집행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⑧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출장계획서를 갖추어야 하고, 국외 출장비를 사용한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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