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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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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 등록일 2011-11-30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회의비는
외부기관이 참여해야만 집행할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없을경우 회의비(다과비+식대+회의실임차비) 1인/3만원기준에 과하지 않은
선에서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연구과제 회의가
외부기관, 회의개최 기관 참여연구원, 회의개최 기관의 이 회의에 관심이 있는 내부직원
이 참석(내부결재 공문에 기재되어있음)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내부직원도 참석자서명부를 받아 1인/3만원 기준에 맞춰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온전히 참여연구원들만 참석자서명부를 써서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겁니까.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01
작성자 : 문의자

[내용]

회의비는
외부기관이 참여해야만 집행할수 있습니다.
내부 규정이 없을경우 회의비(다과비+식대+회의실임차비) 1인/3만원기준에 과하지 않은
선에서 사용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연구과제 회의가
외부기관, 회의개최 기관 참여연구원, 회의개최 기관의 이 회의에 관심이 있는 내부직원
이 참석(내부결재 공문에 기재되어있음)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내부직원도 참석자서명부를 받아 1인/3만원 기준에 맞춰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온전히 참여연구원들만 참석자서명부를 써서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겁니까.

[답변]

회의비 집행시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인원은 참석자 서명부에 자필로 서명을 해야 하며, 참고로 내부 직원만의 회의비 등은 집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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