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구자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로 정의 되어 있으며(「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조 제11호), 이전 연차의 역할에 제약을 받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참여는 단순한 관련성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직접적인 역할수행을 의미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행정지원 등은 의미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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