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현재 플랜트 연구과제를 작년부터 진행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름아니라 이번에 정산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관련 공문을 받은 내용 중 협약변경에서 승인사항에 대한 내용을 받아 내용 확인하고 있던 중 궁금한 사항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 공문 내 승인사항 내용 : 연구개발비의 변경에서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Q. 해당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2차년도 전체에서 A 연구원이 100이고 B 연구원이 50이라고 하였을때 참여계상률을 변경하여 A에게 80 B에게 70을 주는 걸로 변경할때도 승인이라는 건가요?? (참여율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 이지바로 시스템 등록으로 알고 있음.)
2) 공문 내 승인사항 내용 : 연구개발비 중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협약제출시 별첨 3)
Q. 작년에 문의하였을 떄는 아예 안된다고 하였었는데 해당 내용 보면 승인 사항이 충분하면 변경 가능한것으로 판단되는데 가능한건가요??
(변경하려는 이유 : 연구원 업무 PC 구매하려고 했는데 협약당시에 비해 현재 그래픽이나 CPU 등이 계속 올라서 기존에 잡았던 금액으로는 도저히 업무에 필요한 성능을 맞출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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