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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용역계약 관련 문의
작성자 이** 등록일 2022-03-1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현재 1단계 2차년도 참여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대학교 교수님 및 연구원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상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경우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진행 전 규정을 확인했으나 판단이 어려워
사업비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산출물의 경우 어떤 양식이든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22-03-17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을 전제로 집행이 가능한 항목으로 귀 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2조 참고).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의 집행은 가능한 성격으로 판단되나 영리기관의 외부전문가기술활용비는 직접비 협약금액의 40%이내라는 제약은 존재합니다. 보다 세부적인 연구개발과제와의 관련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과제간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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