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영리기관으로 현재 1단계 2차년도 참여중인 공동연구개발기관 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에 있어 대학교 교수님 및 연구원 분들과의 협업을 통해 알고리즘을 정교화하는 연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상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의 경우 협업연구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하며
위탁연구개발비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진행 전 규정을 확인했으나 판단이 어려워
사업비 진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이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산출물의 경우 어떤 양식이든 상관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