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에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지급에 따른 세금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Q1. 「지방세법」 제84조의2내지제84조의3에 따라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세(종업원분) 연구비 사용 가능 여부
- 해당 세금이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정부인정 12개 항목이 아니므로 연봉제 적용기관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지
Q2. 사용 가능시, 연구비 비목
- 퇴직급여충당금과 같이 직접비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기타 간접비 항목인지
상기와 별도로
Q3 . 전기세 등의 공과금을 자동이체로 처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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