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사항 2가지 입니다.
1. 신규 참여연구원 변경
신규 인원 4인을 신규인원 1인, 기존인원 3인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전 인원 4인은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해왔습니다.
변경된 4인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으로 계상할 것입니다.
저희가 영리기관이라 연구개발비중 현금 50%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합니다.
신규인원 1인에 대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경우"에 해당되어 현금계상 가능합니다.
기존인원 3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에 해당되어 현금계상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꾸고자 할때 승인대상인지 통보대상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현물 연구원 추가
인건비를 현물로 정산받는 연구원을 추가하고자합니다.
승인대상인지 통보대상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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