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3차년도 한옥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명은 재료/제품 개발 및 벽체/지붕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은 전남대학교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번년 11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 (건설,교통분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p20. 연구비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이나 과도하게 집행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이 제시한 항목의 금액으로 계상 및 집행
위의 규정과 같이 저희가 연구비 지급을 할때 소속기관인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규정에 의해 집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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