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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비 관리 및 정산매뉴얼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김** 등록일 2011-12-01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저는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3차년도 한옥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명은 재료/제품 개발 및 벽체/지붕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은 전남대학교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번년 11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 (건설,교통분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p20. 연구비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이나 과도하게 집행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이 제시한 항목의 금액으로 계상 및 집행

위의 규정과 같이 저희가 연구비 지급을 할때 소속기관인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규정에 의해 집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01
작성자 : 김시예

[내용]

저는 첨단도시개발사업 중 3차년도 한옥기술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부과제명은 재료/제품 개발 및 벽체/지붕 시스템 개발을 맡고 있습니다.
소속은 전남대학교입니다.

문의 드릴 내용은 연구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번년 11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및 정산 메뉴얼 (건설,교통분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p20. 연구비는 연구기관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함이 원칙이나 과도하게 집행한 경우 불인정될 수 있으며, 별도 규정이 없는 연구기관은 전문기관이 제시한 항목의 금액으로 계상 및 집행

위의 규정과 같이 저희가 연구비 지급을 할때 소속기관인 '전남대학교 연구비 중앙관리 지침'규정에 의해 집행하여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전남대학교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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