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전체메뉴닫기

Q&A

Q&A 게시판 글보기

질문

Q&A 게시글에 대한 제목, 작성자, 등록일, 공개여부, 처리상태,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연구장비, 재료비 집행 시기 문의
작성자 박** 등록일 2011-12-07
공개여부 공개 처리상태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단과제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장비는 연구종료 한달전에 입고되어 연구에 기여되어야 하는데요.

장비뿐 아니라 시작품제작비, 재료비, 전산처리관리비, 시험분석료 등등도

연구종료기간 얼마전까지 집행해야 하는 그런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계획되어 있던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장비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고

나머지항목들은 건교평 승인없이 변경하여 집행하고

추후 정산시 계획대비 다르게 집행한 사유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개정된 정산매뉴얼/연구장비,재료비/부당집행사례및예시에서

연구장비의 감가상각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게시글답변에 대한 담당부서, 답변일, 내용, 첨부파일 정보제공
답변자 KAIA 답변일 2011-12-08
작성자 : 박재석

[내용]

안녕하세요? 국토부 연구단과제에서 연구비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구장비, 재료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세가지 문의드립니다.

1. 보통 장비는 연구종료 한달전에 입고되어 연구에 기여되어야 하는데요.

장비뿐 아니라 시작품제작비, 재료비, 전산처리관리비, 시험분석료 등등도

연구종료기간 얼마전까지 집행해야 하는 그런 기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계획되어 있던 연구장비, 재료비 항목을 변경하여 집행할 경우

장비만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집행하고

나머지항목들은 건교평 승인없이 변경하여 집행하고

추후 정산시 계획대비 다르게 집행한 사유서만 첨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3. 개정된 정산매뉴얼/연구장비,재료비/부당집행사례및예시에서

연구장비의 감가상각비를 현금으로 집행한 경우가 있던데

이것은 정확히 어떤 사례를 말하는 것인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1.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물품을 구입하여 해당 연차 과제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기자재는 해당 연차 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토록 되어 있으나 다른 항목은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기간 종료 시점에 과다하게 물건을 구입한 경우 불인정 될 수 있습니다.
2. 계획서에 계획하지 않은 시설 및 장비, 국외여비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고 그 외 변경건은 주관연구기관에 문의 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3. 현물로 투입한 기자재의 감가상각비를 당해연도 연구비(현금)로 집행한 부당 집행 사례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목록

  • 담당부서해당 부서
  • 담당자해당업무 담당자
  • 연락처 조직도 담당업무 참조 보기